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첫 운영··· 최대 파면 가능
등록일 : 2025.11.24 20:00
미니플레이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사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상으로 피해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신고자가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부처 감사 부서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징계가 내려지며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안부는 실태 파악 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는데요.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추가 조사로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