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해외 계열사 비중 22.6%
등록일 : 2025.12.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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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진단의 내부거래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보다 1.8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92개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2.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 원.
특히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규모는 더욱 컸습니다.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금액은 515조 원에 이릅니다.
녹취>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대비 1.83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 계열사의 비중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이 32.9%로 가장 높았고, 중앙, 포스코 BS, 쿠팡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59조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SK와 삼성, 포스코 HD 현대가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들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65.7%를 차지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관계를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 수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총 72개로 연간 1천억 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LG와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입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81.8%에 달해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히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진단의 내부거래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보다 1.8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92개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2.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 원.
특히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규모는 더욱 컸습니다.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금액은 515조 원에 이릅니다.
녹취>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대비 1.83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 계열사의 비중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이 32.9%로 가장 높았고, 중앙, 포스코 BS, 쿠팡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59조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SK와 삼성, 포스코 HD 현대가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들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65.7%를 차지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관계를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 수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총 72개로 연간 1천억 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LG와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입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81.8%에 달해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히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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