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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치료비 계획서 요구"
등록일 : 2025.12.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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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치과 진료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환자들에게 치료 전 의원으로부터 치료비 계획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임플란트 치료 비용으로 치과 의원에 85만 원을 결제한 한 소비자.
치료 시작 전 환불을 요청했지만 의원 측은 할인 금액이 아닌 정가 192만 원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치과 진료비 분쟁 소비자
"(위약금을 물리는 이유가) 의사 선생님이 치아 봐줬고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았냐는 거예요. 실제 진료를 하진 않았지만 검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에 맞는 비용을 청구해라. 제대로 고지도 안 되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분쟁 가운데 진료비 분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62% 급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치과 진료비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철이 약 17%, 교정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분쟁이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끝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근거가 될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40%에 못 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전에 의원으로부터 반드시 치료비용계획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계획서에는 치료 단계별 비용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치료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바뀐 계획서를 다시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료비 또한 전액 선납보다 치료 과정에 따라 분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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