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괴롭힘' 확인···노동법 위반도 적발
등록일 : 2025.12.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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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고용노동부가 20대 청년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이 노동부의 재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입사한 A씨.
담당 부장에게서 폭언과 욕설을 듣고, 연구원의 평가조작을 제보해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측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지난 9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내부 비리를 보고했다고 본보기처럼 불이익을 줘버리면 이것은 다른 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동료들도 같이 그 사람을 배제하고 쉽게 말해서 괴롭힘을 만들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고인의 신고 내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이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직접 가해자인 동료 5명에게는 징계와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지시했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8건도 적발됐습니다.
연구원이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해, 이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 4건을 형사 입건 했습니다.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3건에 대해서는 2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감독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원에 조직 문화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임보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대 청년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이 노동부의 재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입사한 A씨.
담당 부장에게서 폭언과 욕설을 듣고, 연구원의 평가조작을 제보해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측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지난 9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내부 비리를 보고했다고 본보기처럼 불이익을 줘버리면 이것은 다른 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동료들도 같이 그 사람을 배제하고 쉽게 말해서 괴롭힘을 만들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고인의 신고 내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이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직접 가해자인 동료 5명에게는 징계와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지시했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8건도 적발됐습니다.
연구원이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해, 이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 4건을 형사 입건 했습니다.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3건에 대해서는 2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감독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원에 조직 문화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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