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더 넓게 보장"
등록일 : 2025.12.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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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그동안 소득이 낮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2000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혼자 사는 노인 A씨의 한 달 실제 소득은 67만 원.
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이 간주돼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A씨의 소득만 반영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제도 도입 후 26년 만입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변성미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도, 가족에게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수급자의 소득에 이를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제도 폐지 후)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면 어림잡아 최소 5천 명 이상이 수급 혜택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부양비 제도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는데, 실제로 돈 한 푼 지원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됩니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그다음 외래진료분부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나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 횟수를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낮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2000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혼자 사는 노인 A씨의 한 달 실제 소득은 67만 원.
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이 간주돼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A씨의 소득만 반영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제도 도입 후 26년 만입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변성미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도, 가족에게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수급자의 소득에 이를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제도 폐지 후)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면 어림잡아 최소 5천 명 이상이 수급 혜택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부양비 제도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는데, 실제로 돈 한 푼 지원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됩니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그다음 외래진료분부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나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 횟수를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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