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5.12.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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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1.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최근 언론 보도에서 '수천억 예산 드는 사안을 李, 생방송 도중에 던지듯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 시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 절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검토와 함께 경증질환과 과보상된 수가의 조정 등 건강보험 재정 측면의 절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설명인데요.
현재 원형탈모증 중 병적 탈모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라면서,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포인트, 하나씩 짚어봅니다.
자녀 세액공제가 상향됐는데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오릅니다.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의 아동은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가 200만 원까지 가능해지고요.
자녀 육아를 위해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공제범위도 넓어졌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도 강화됐는데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 높아집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책들로 서류 부담은 줄고, 실질적인 혜택은 늘어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1.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최근 언론 보도에서 '수천억 예산 드는 사안을 李, 생방송 도중에 던지듯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 시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 절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검토와 함께 경증질환과 과보상된 수가의 조정 등 건강보험 재정 측면의 절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설명인데요.
현재 원형탈모증 중 병적 탈모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라면서,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포인트, 하나씩 짚어봅니다.
자녀 세액공제가 상향됐는데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오릅니다.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의 아동은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가 200만 원까지 가능해지고요.
자녀 육아를 위해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공제범위도 넓어졌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도 강화됐는데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 높아집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책들로 서류 부담은 줄고, 실질적인 혜택은 늘어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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