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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늑장 정산' 제동
등록일 : 2025.1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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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앵커>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가 이미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 데다, 티메프 사태 때 벌어졌던 입점 업체 정산금 유용을 방지하는 취지에서인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정산 기간은 직매입 거래 기준 평균 27.8일로 법정 기한인 60일보다 한참 짧았습니다.
하지만 쿠팡 등 9개 업체는 법정 기한을 거의 꽉 채워 대금을 '늑장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수시·다회 정산 방식도 이용해 평균 53.2일이 걸렸습니다.

녹취> 홍형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쿠팡이나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잘 주다가,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로 준다는 이 2011년의 법이, 법정 상한이 처음 들어오니까 그전에 50일 이내로 잘 주고 있다가 갑자기 그 60일로 맞춘 겁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정부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입니다.
대부분 업체가 이미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어 일부 업체의 관행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때 벌어졌던 입점업체 정산금 유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직매입 거래 때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안에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 달 매입분을 월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 말일부터 20일 안에 정산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미판매 시 반품 조건으로 유통사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매하는 특약 매입 거래는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듭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입니다.
유통업계가 정산 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수경, 황현록 / 영상편집: 최은석)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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