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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11개월 만에 감소···"올해도 관리 강화"
등록일 : 2026.0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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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지난달 가계대출이 1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총액이 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가계대출이 감소 전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3조 6천억 원 감소하면서 총액이 줄었습니다.
주담대 증가 폭은 앞선 달보다 줄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만 떼서 보면 7천억 원 줄며 3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금융당국에서 주택 관련된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기조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신규로 취급되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도 둔화했습니다.
2024년 연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1조 6천억 원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37조 6천억 원 불면서 증가세가 완화됐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점차 하향 안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동향을 평가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자금의 물꼬가 부동산 쏠림에서 생산적 분야로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출 중단이나 쏠림이 없도록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세부 시행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고액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금융기관은 주택 관련 대출 때 주신보에 출연료를 내는데, 그동안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것을 금액에 따라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이에 따라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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