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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어리면 10시 출근?! 2026년 달라지는 정책들 [클릭K+]
등록일 : 2026.01.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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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을 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희망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290원 오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82,560원, 월 2,156,880원을 받게 되는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도 새로 나옵니다.
오는 6월, 청년이 저축한 돈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는데요, 3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2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천 원의 아침밥'이 제공되고, 점심값도 매달 4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되어,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회사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해당 회사에 신청자 1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중견기업 직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로 확대가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기본 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만 9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나 미술 학원에 100만 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으로 1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 지갑을 지켜주는 알짜 혜택들, 놓치지 말고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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