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일 : 2026.01.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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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주택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주택 건설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먼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건축, 교통뿐 아니라 교육 환경평가와 재해 영향평가, 소방 성능평가도 일괄 심의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 직접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분양가 역전 문제를 완화해 원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가 핵심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과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또 지자체가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됩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목적의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해 주민들의 반복적인 동의서 제출 부담을 줄이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 했습니다.
국토부는 쪽방촌 분양가 상한제 제외와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주택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주택 건설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먼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건축, 교통뿐 아니라 교육 환경평가와 재해 영향평가, 소방 성능평가도 일괄 심의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 직접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분양가 역전 문제를 완화해 원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가 핵심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과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또 지자체가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됩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목적의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해 주민들의 반복적인 동의서 제출 부담을 줄이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 했습니다.
국토부는 쪽방촌 분양가 상한제 제외와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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