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등록일 : 2026.01.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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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에서 사업장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 처리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에서 사업장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 처리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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