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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맛집 '가짜 3.3' 적발···청년 38명 위장 고용
등록일 : 2026.01.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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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탄 유명 맛집이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서울 주요 상권에 6개의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최근 매출이 급성장한 한 유명 맛집.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감독 결과 해당 음식점은 청년 직원 38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겁니다.

전화인터뷰> 박성우 / 직장갑질119 노무사
"노동법이 다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부당해고 보호도 없고, 최저임금 적용도 안 되고요. 휴가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요."

4대 보험 미가입을 비롯해 다수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여해야 할 연차 휴가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은 밀린 임금 5천1백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시간 초과까지 더해 모두 7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겁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음식점에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로계약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고용과 산재보험부터 직권 가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은 소급 부과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처분도 병행합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거짓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가짜 3.3 계약 근절을 목표로 올해도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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