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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주목!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클릭K+]
등록일 : 2026.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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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매일 잡는 운전대지만 바뀐 법규를 제때 챙기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유독 안전은 더 엄격해지고, 행정 절차는 이전보다 실용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로 도입되는데요.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2년간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데요.
이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 감지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한 뒤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종 면허에서 제1종 면허 취득할 경우, 운전 경력 검증 또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연말 면허시험장에 인원이 몰리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이 바뀌는데요.
기존 연 단위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됩니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앞으로는 학원이 정한 코스에서 벗이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예행연습을 할 수 있고요.
교육용 차량으로 제한했던 차량 종류도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차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법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 잘 숙지하셔서, 올 한 해도 사고 없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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