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 달부터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
등록일 : 2026.02.04 17:49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강화된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포 폐쇄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1km 내 점포 간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바뀌고 대체 수단 마련 등 절차를 준수해 결정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광역시 외 지역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강화된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포 폐쇄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1km 내 점포 간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바뀌고 대체 수단 마련 등 절차를 준수해 결정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광역시 외 지역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86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배려받아야" 01:45
- 1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청년고용·지방투자 논의 00:31
- '미 관세' 전방위 소통···"합의 이행 노력" 02:08
- AI 국가전략 본격화···농업·공공 전면 도입 02:21
- 지난해 기업결합 금액 30%↑···대형 M&A 증가 02:32
- 다크웹 뒤 마약 범죄 추적···통합시스템 개발 02:10
- 금융위, 다음 달부터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 00:26
- 백악관 "트럼프, 러 공격에 놀라지 않아" [글로벌 핫이슈] 05:50
- 청와대 브리핑 - 기업간담회 관련 04:58
- 오늘의 증시 (26. 02. 04. 16시) 00:37
-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는다 [기획대담] 24:01
- 운전자라면 주목!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클릭K+] 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