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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매매 계약, 건강 상태 등 중요 정보제공 미흡
등록일 : 2026.02.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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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6개월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건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동물판매업체 8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매매계약서에 반려동물 건강상태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도 없었습니다.
반려동물 매매 과정에서 '멤버십 계약'과 관련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할인 상품 등을 묶어 판매한 뒤,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업체 4곳은 실제로는 판매업체이면서 '동물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무료 입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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