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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면 의무화···기금형 활성화 합의
등록일 : 2026.02.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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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노사정이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의무화에 합의했습니다.
연금 운용 방식으로는 기금형 활성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 2024년 26.5%에 그쳤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도입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0% 수준으로 격차가 컸습니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이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겁니다.
구체적인 의무화 시점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의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은 의무화 이후에도 보장됩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활성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금형은 각자 돈을 굴리는 계약형과 달리, 목돈으로 한데 모아 높은 수익을 꾀하는 방식입니다.
3년 수익률이 27%에 육박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대표적입니다.
기금 운영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다수의 사용자가 세운 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운영 주체로 국민연금공단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한다는 원칙도 선언문에 명시됐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연금을 환율 방어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제도로 구체화되도록 국회의 법률 개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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