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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류 선박, 사전 조치로 해양 오염 방지 가능
등록일 : 2026.02.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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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그동안 항만에 장기간 계류된 선박은 해양오염 사고 이후에야 조치가 가능했는데요.
사고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재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재이 기자>
(장소: 인천항)

부두를 따라 선박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선체 곳곳이 녹슬어 있고 페인트칠은 떨어져 부식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끊긴 채 장기간 방치된 선박들입니다.

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선령 40년을 넘긴 계류 선박입니다. 배 곳곳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파손된 부분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장기 방치·계류된 선박은 435척입니다.
계류 선박은 운항 중단으로 폐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채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상 화재 같은 사고 발생 이후에만 대응조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기 계류 선박의 침몰·화재·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40건 발생했고, 유출된 오염물질은 7만 2천9백 리터에 이릅니다.
때문에 선원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인터뷰> 김OO / 선원
"또 바다에서 인천대교나 저런 데 정박해 놓으면 침수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름 유출되면 누가 책임져?"

지난 달 29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예방 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할 경우 긴급 수리 등 직접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하창우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취약 선박으로 인한 예견 가능한 사고는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해경, 항만 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종덕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주무관
"실무협의회를 바탕으로 올해 3월에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황현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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