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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제당 3사 과징금 4천83억 원 부과
등록일 : 2026.02.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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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국내 주요 제당사 3곳이 4년 동안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에 대해 4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설탕 가격을 둘러싼 대형 담합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나눠 가진 3개 제당사,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 동안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6차례는 가격 인상, 2차례는 가격 인하였습니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신속히 가격을 올렸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내려갈 때는 인하 폭을 줄이거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음료, 과자 제조사 등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함께 압박하며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 인상 방안이나 3사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합의하였고,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협상을 주도해 진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제당사는 원가 상승 시에는 한 번도 가격 인상에 실패하지 않았고, 원가 하락 시에는 인하 폭을 최소화해 이익을 극대화 한 겁니다.
공정위는 설탕은 높은 관세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시장인 만큼 이런 구조를 악용한 중대한 경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더욱이 이들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하였고, 2024년 3월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을 내리고, 총 4천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당 평균 1천361억 원으로, 업체별 평균 부과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와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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