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등록일 : 2026.0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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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앵커>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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