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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로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 현실화
등록일 : 2026.0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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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앵커>
고의·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위반을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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