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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견기업까지 대출 허용···예대율 손질
등록일 : 2026.02.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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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보다 지방 대출을 우대하도록 예대율 산정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1972년 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이후 지역·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온 저축은행.
그러나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과 디지털 전환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정책간담회
(장소: 23일, 저축은행중앙회(서울 마포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 대출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자산 5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수도권에 쏠린 자금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체계도 손질합니다.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높이고, 비수도권은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입니다.
영업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독자적으로 체크카드나 모바일 쿠폰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상향합니다.
규모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위해 건전성과 지배구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형사에 대해서는 자본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보유 자산의 위험 수준이 자본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별 소유 규제를 도입해,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이번 방안이 단기적 대응이 아닌, 저축은행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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