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감사···"이물신고·기한만료 접종"
등록일 : 2026.02.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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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이물신고가 접수된 백신이나 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그대로 접종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에서 2024년 10월 사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백신 이물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질병청은 제조사에 이물신고를 알려주고,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천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정진수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백신 내 이물신고 1천258건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27건은 위해 우려 이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일부 부작용과 이물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천703명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백신은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법령, 매뉴얼 등에 기관별 역할, 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 지연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방역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무 절차와 기준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이물신고가 접수된 백신이나 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그대로 접종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에서 2024년 10월 사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백신 이물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질병청은 제조사에 이물신고를 알려주고,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천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정진수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백신 내 이물신고 1천258건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27건은 위해 우려 이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일부 부작용과 이물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천703명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백신은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법령, 매뉴얼 등에 기관별 역할, 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 지연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방역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무 절차와 기준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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