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록일 : 2026.02.25 14:04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조합 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은 75%에서 70%로 완화되고, 자율주택정비도 5인 초과 시 80% 동의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또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조합 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은 75%에서 70%로 완화되고, 자율주택정비도 5인 초과 시 80% 동의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또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