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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저작권 판단 기준 마련
등록일 : 2026.02.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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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불거지는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산업 성장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A기업, 여러 출판사의 유료 디지털 교과서 수백 권을 구매한 뒤 이를 AI에 학습시켜 교과서와 문제집을 제작했습니다.
박 모 씨는 인기 가수 음악 수천 곡을 구매해 AI에 학습시킨 후 커버곡 생성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했습니다.
모두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상업적 활용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새로운 산업 가치를 만들고 있지만, 저작물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되며 그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작권과 AI 기술혁신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두 가지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안내서는 AI 저작물 학습이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려줍니다.
이용자가 참고해야 하는 고려 사항과 기준을 정리한 겁니다.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해야 할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영진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안내서에는) 이용 목적이나 성격,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와 같은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어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소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정부는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 시 이용허락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제공합니다.
상담이나 분쟁조정 창구를 신설해 AI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공정이용 안내서는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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