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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81억 원 압류
등록일 : 2026.02.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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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색 결과 현금과 명품 등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음>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부동산을 팔고도 10억 원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A 씨.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이 포착돼 추적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끝에 A 씨가 전 배우자 집에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멘 채 집을 나서려 했고, 직원들은 가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가방 확인해야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싫어요. 협조 못 해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실랑이 끝에 확인한 가방 안에서는 1억 원의 현금이 나왔습니다.
자택 안에서도 6천만 원이 추가로 발견돼, 현장에서 압류된 현금은 모두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화장실 수납장 안, 김치통 하나가 발견됩니다.
뚜껑을 열자 현금 봉투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체납자 B 씨 자택에서 발견한 은닉 재산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인 B 씨는 회사 자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억 원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음에도, 부유층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 수준을 웃도는 소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색 결과, 김치통 속 현금은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색 이후 B 씨는 나머지 체납액 3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이후 현장 수색한 고액체납자는 모두 124명입니다.

녹취> 박해영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수색 결과,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68억 원,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파악과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기환, 우효성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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