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마진 압박·대금 지연···과징금 21억 원 부과
등록일 : 2026.02.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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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온라인 유통업계 1위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마진 목표를 정해놓고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보고, 21억8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PPM', 순수 상품 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정해 관리해왔습니다.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납품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매출총이익률, 'GM' 목표치 달성을 위해 광고비와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이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원식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
"쿠팡이 최저가격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천여 개 납품업체와의 직매입 거래 50만 건 이상에서, 법정 지급기한인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연된 금액은 2천8백억 원대, 미지급 지연이자는 8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에서 고객이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남은 상품 2만4천여 개에 대한 비용 5억 3천여만 원을 납품업체에 반환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 금지와 재발방지 명령, 미지급 대금과 이자 지급을 비롯해 미반환 비용 반환, 관련 임직원 교육 실시와 함께 21억8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조원식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 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 입니다.
온라인 유통업계 1위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마진 목표를 정해놓고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보고, 21억8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PPM', 순수 상품 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정해 관리해왔습니다.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납품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매출총이익률, 'GM' 목표치 달성을 위해 광고비와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이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원식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
"쿠팡이 최저가격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천여 개 납품업체와의 직매입 거래 50만 건 이상에서, 법정 지급기한인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연된 금액은 2천8백억 원대, 미지급 지연이자는 8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에서 고객이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남은 상품 2만4천여 개에 대한 비용 5억 3천여만 원을 납품업체에 반환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 금지와 재발방지 명령, 미지급 대금과 이자 지급을 비롯해 미반환 비용 반환, 관련 임직원 교육 실시와 함께 21억8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조원식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 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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