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학병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등록일 : 2026.03.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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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인 5년을 적용해 병무청에서도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본어 JLPT, 중국어 CPT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인 5년을 적용해 병무청에서도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본어 JLPT, 중국어 CPT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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