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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
등록일 : 2026.04.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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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됩니다.
상점가 내 대형업체로 쏠리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법 시행령'과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기준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매출 상한선 부재로 상점가 내 대형마트에서도 상품권을 취급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점포의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제한됩니다.
이미 등록된 곳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2024년 9월부터 등록이 허용됐던 병·의원, 법무사무소 등 일부 업종도 다시 가맹점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고액 매출이 가능한 전문 업종으로의 상품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신청 시, 매출 증빙자료와 점포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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