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증가···작년 1천396건 시정조치
등록일 : 2026.04.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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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도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식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수중 스쿠터.
알고 보니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이 확인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었습니다.
결국 판매 차단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문제가 확인된 제품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리콜 제품 가운데 국내 유통이 확인돼 조치한 건수는 1천396건.
특히 재유통을 제외하고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된 건수는 826건으로 역대 최대, 전년대비 43%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 제품이 가장 많았고, 특히 화장품은 1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리콜 이유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전자제품은 감전 위험,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화장품은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향수에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되거나, 곡물 가루에서 곰팡이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해외 리콜 제품이 주로 구매대행 등을 통해 유통되다 보니,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판매처를 통해 다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재유통이 확인돼 추가 차단된 사례가 570건에 달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준용 /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 경로보다는 구매대행이나 오픈 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차단된 제품도 판매처를 바꿔서 다시 올라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 리콜 여부와 안전 인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상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위해 의심 제품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강재이입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도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식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수중 스쿠터.
알고 보니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이 확인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었습니다.
결국 판매 차단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문제가 확인된 제품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리콜 제품 가운데 국내 유통이 확인돼 조치한 건수는 1천396건.
특히 재유통을 제외하고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된 건수는 826건으로 역대 최대, 전년대비 43%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 제품이 가장 많았고, 특히 화장품은 1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리콜 이유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전자제품은 감전 위험,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화장품은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향수에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되거나, 곡물 가루에서 곰팡이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해외 리콜 제품이 주로 구매대행 등을 통해 유통되다 보니,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판매처를 통해 다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재유통이 확인돼 추가 차단된 사례가 570건에 달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준용 /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 경로보다는 구매대행이나 오픈 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차단된 제품도 판매처를 바꿔서 다시 올라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 리콜 여부와 안전 인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상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위해 의심 제품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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