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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이사 피해 주의···"허가 여부·계약 내용 확인"
등록일 : 2026.04.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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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소규모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에 더욱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소규모 이사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에서 지난해 961건으로 늘었는데, 이 중 100만 원 이하 소규모 이사 계약 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1인 가구인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물품 파손과 분실이 가장 많았고, 이사 당일 갑작스럽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사 서비스 이용 피해자
"이삿짐 옮겨지는 과정에서 파손된 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말했을 때 자기네들이 했다는 증거도 없고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또 계약 불이행이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이사의 경우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방식이 많아 피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이사업체의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뿐 아니라, 이사 과정 전반을 보장하는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재훈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 차장
"(소규모 이사는) 이사 당일 현장에서 추가 요금 분쟁에 더욱 취약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가급적 방문 견적을 통해서 이삿짐 화물의 양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필요한 작업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파손이나 분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를 받고,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신학기와 취업 시즌이 겹치는 봄철에는 청년층의 이사 수요가 느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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