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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구리 수출기업에 이차보전 지원
등록일 : 2026.04.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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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미국과 유럽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우리 수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미국과 유럽 양대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우리 철강업계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50% 품목관세를 기존처럼 유지하면서, 관련 파생제품 금속함량이 15%를 넘는 경우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도 철강 무관세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의 관세는 기존의 두 배인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중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철강·알루미늄·구리와 관련 파생상품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p, 중견기업은 1.5%p를 내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지훤 /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주무관
"수요기업이 대출 신청을 할 때 취급은행에서 제시하는 대출 금리에 이차보전율을 차감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면 중소기업은 2%, 중견기업은 1.5%를 감한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시설 투자와 M&A, 연구개발 목적의 대출은 최대 100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빚을 갚기 위한 상환 목적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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