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록일 : 2026.04.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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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계곡과 하천의 불법 점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3만3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상인들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대응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3만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상습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4백여 곳을 확인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하천 인근 식당이 설치한 이 불법 데크는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주는 불법시설을 지난해 자진 철거했다가 올해 여름 장사를 준비하면서 시설을 또 다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조사 결과를 검토한 정부는 이 사례처럼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곳을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중점관리 대상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불법시설에 대해선 먼저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불법 점용을 통해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5월에는 정부 합동 감찰반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내에 불법시설 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상행위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 이용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제보도 상시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전동준 최정욱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계곡과 하천의 불법 점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3만3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상인들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대응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3만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상습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4백여 곳을 확인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하천 인근 식당이 설치한 이 불법 데크는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주는 불법시설을 지난해 자진 철거했다가 올해 여름 장사를 준비하면서 시설을 또 다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조사 결과를 검토한 정부는 이 사례처럼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곳을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중점관리 대상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불법시설에 대해선 먼저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불법 점용을 통해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5월에는 정부 합동 감찰반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내에 불법시설 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상행위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 이용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제보도 상시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전동준 최정욱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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