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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도 '담배'···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 [뉴스의 맥]
등록일 : 2026.04.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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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이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분류됩니다.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개정 담배사업법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최유경 기자>
네, 이번 개정 담배사업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가 확장된 겁니다.
그동안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합성니코틴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에 해당하고요.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액상 전자담배도 관련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1ml당 1천823원의 제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액상 전자담배 30ml당 1만5천 원에서 2만 원대 수준으로 판매되는 걸 고려하면, 법 시행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정부는 향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 30ml 기준 약 2만7천 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됩니다.

김경호 앵커>
제도권에 들어온 액상 전자담배, 어떻게 관리됩니까?

최유경 기자>
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관련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우선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뱃갑 경고문구나 경고그림, 니코틴 용량 등 담배 성분 표기도 의무화되고요.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됩니다.
소비자에게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요.
온라인 판매나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점포 거리제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법 시행으로 현장 혼선은 없을까요?

최유경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와 판매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제조, 수입된 제품은 포장지에 과세 절차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식별 문구를 반드시 인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이번 법 시행 전후 제품을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번 법 시행과 동시에 각 지자체와 소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는데요.
오는 6월 23일까지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소매점이 보유 중인 기존 담배 재고가 소진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추가로, 니코틴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 중에 인체 흡입용 '유사 니코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메틸니코틴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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