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개선···"신속 지정"
등록일 : 2026.05.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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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지역의 고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업종 제도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에 대한 판단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신청자 수 산정 시 일용노동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고용 악화 지역과 업종에 대해 위기지역 또는 지원업종으로 신속 지정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역의 고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업종 제도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에 대한 판단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신청자 수 산정 시 일용노동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고용 악화 지역과 업종에 대해 위기지역 또는 지원업종으로 신속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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