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내년부터 시행
등록일 : 2026.05.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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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천3백여 명의 후손들이 보상금을 새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상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최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최소 2대 보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천300여 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계약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립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률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장치도 마련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관련 인증과 전문인력, 기술을 가진 기업에만 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제외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1인당 월 1만 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과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천3백여 명의 후손들이 보상금을 새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상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최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최소 2대 보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천300여 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계약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립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률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장치도 마련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관련 인증과 전문인력, 기술을 가진 기업에만 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제외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1인당 월 1만 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과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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