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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만점 통장' 정조준···부정청약 전수조사
등록일 : 2026.05.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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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청약가점 만점 수준의 비현실적 대가족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약시장 과열 속 부양가족 수 부풀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서류위조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청약시장 경쟁 과열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 청약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세종에 사는 A씨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익산과 보령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부모님을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뒤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B씨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수도권에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부양가족 수를 고의로 늘려 청약에 당첨되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청약 단지를 집중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를 비롯해 그 외 기타지역의 인기 분양단지로 총 43개 단지, 2만5천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이혼 통장, 자격매매와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만점통장 당첨자 중 부양가족 수가 4명에서 6명인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 월세 내역도 확인합니다.
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합니다.

전화인터뷰>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형사처벌,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정부는 꼼꼼한 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늘려 다음 달 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수조사에 그치지 않고 위장전입 차단을 위해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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