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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 허용
등록일 : 2026.05.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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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후년부터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028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에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일 경우에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해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주 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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