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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강제 징수···원청에도 변제 청구
등록일 : 2026.05.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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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해 체불 사업주에게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청의 밀린 임금을 원청에게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청구 권한이 강화됩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으로 법원 판단 없이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독촉 이후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승인 후 곧바로 공매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추산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158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인터뷰> 윤동재 / 변호사
"법원의 판단 없이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면 송달이나 법원의 판단, 심급에 따라 소요되던 시간들이 단축되어서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 이상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에 대해서도 변제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청의 도산 등으로 국가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원청에 대해 납부 통지와 독촉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도산으로 노동자가 못 받은 임금은 국가가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 지원 한도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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