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서면 계약으로 전환해야"
등록일 : 2026.05.13 20:00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정부가 오는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해 제도권 내로 유입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와 임차인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절차적 부담, 지주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구두로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 정비 기간을 계기로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기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비 기간 정부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 간 서면 임대차계약 방법 홍보에 나섰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에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서와 농지 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은행 임대 위탁이 가능한 경우, 전자계약으로 임대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정비기간과 그 이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섭니다.
신고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농식품부는 일방적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95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