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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그냥드림 서비스, 거주지 제한 없이 긴급 지원···지자체 협조 강화"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5.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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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그냥드림 사업이 이용자의 주소지를 따져 이용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청년창업 보증의 '포용적 심사'의 허점을 노린 기획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확인해 봅니다.
잘못된 언어 표현 등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30선'을 선정됐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그냥드림 서비스, 거주지 제한 없이 긴급 지원···지자체 협조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그냥드림' 이라더니, 구민 아니면 안드림?"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져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서비스 질 격차가 우려된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서비스 이용 시 거주지 제한 없이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겪는 국민에게 소득 증빙이나 신청 절차 없이 식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관련 센터를 방문하면 2만 원 미만의 햇반과 라면, 참치캔 등 식료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기간 중인 지난 2월 12일, 각 지자체와 사업 수행기관에 '거주자 외 지원 가능' 원칙을 명확히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상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식품 지원이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 주민에게 서비스를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이용자의 위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판단 권한을 강화했고요.
거주불명자, 노숙인, 미등록 이주민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그냥드림 사업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의 배고픔 걱정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매트로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4월 2일)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중기부 "청년창업보증 허위·부실 보증 방지 위해 사전 점검 강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년창업 혈세 샌다··· 외국인 앞세워 편법 대출" 이라는 기사입니다.
청년 창업을 돕겠다며 쏟아부은 혈세가 실체 없는 '유령법인'으로 새어나가고 있지만, 체계적 감시망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허위·부실 방지를 위해 사전 점검,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창업보증은 참신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청년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된 보증제도인데요.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보증비율과 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합니다.
청년창업 신규 보증은 2021년 3천 811억 원에서 지난해 8천 40억 원으로 증가했고, 보증 후 사고율도 4.0%에서 6.9%로 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사고율은 7.2%로, 전년 대비 2.5% 늘었는데, 중기부는 코로나19 시기 이연된 부실이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만 등록한 뒤 심사에 통과됐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 결과, 동일 주소지에 소재한 다수 법인에 보증을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보증을 신청할 경우, 시스템 알림을 통해 동일 주소지 소재 여부를 사전 필터링 후 이를 점검하고, 보증 심사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영세한 창업초기 기업은 심층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1년 이내 초기 기업은 보증 실시 후 4~6개월 이내 현장을 재방문해 사업장 가동 여부, 영업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기사에서는 유학생 등 외국인을 내세워 허위 기술서와 재무제표로 편법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최근 5년간 청년창업 신규 보증기업 1만 2천 562개 중 외국인 대표자 기업은 63개, 전체 0.5% 수준으로, 허위 보증 방지를 위해 영업점 직원이 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재무제표의 경우, 기금에서 국세청 신고 자료를 직접 온라인으로 받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시 세무 조정계산서철 등과 대조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커피 나오셨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일상 속 우리말 사용 살펴보기!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5일은 '세종대왕이 나신 날'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총 30개의 어려운 어휘, 잘못된 표현에 대해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61.8%에 달했습니다.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표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93.3%를 차지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였습니다.
과도한 높임 표현이 문제였는데요.
'말씀이 있겠습니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 제품은 품절이십니다' 등도 바르게 고쳐 써야합니다.
자, 다음, '안 돼는 일을 고집하면 안되'라는 표현은 '되'와 '돼'의 어법오류가 자주 발생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맘충, 급식충' 등 혐오 표현도 바꿔야할 표현에 올랐고요.
'저희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와 나는 생각이 틀리네', '염두해 두어야 한다', '정답을 알아맞춰 보세요'는 모두 잘못된 표현으로, 올바르게 표현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올바른 표현이 확산되고 있는 어휘도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입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정상인'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 외래어 표현도 많았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리터러시, 아카이브 등의 표현은 쉬운 우리말로 번역해야 이해가 잘 되는데요.
해당 외래어의 국민 평균 이해도가 고작 21.5%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화된 우리말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상에서 쉽게 남용하는 외국어나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싶은 외국어가 있다면, 누리집의 '나라면 말이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외래어, 잘못된 문법, 혐오스러운 표현 등을 바른 우리말로 고쳐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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