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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 [뉴스의 맥]
등록일 : 2026.05.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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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담겼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이번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뭔가요?

최유경 기자>
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건데요.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 담겼습니다.
내년부터 공정수당이 지급되고, 적정임금이 보장되는데요.
먼저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노동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고요.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수당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되고요.
계약 만료 시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이어서 적정임금 지급 내용을 보면요.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받게 되고요.
월 정액임금이 최소한의 적정임금이 되도록, 즉 최저임금의 118%까지 일괄 인상됩니다.

모지안 앵커>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달라지는 내용도 있습니까?

최유경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1월 1일이 휴일이란 이유로 1월 2일부터 계약하는 관행도 정부가 지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는데요.
기간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주휴수당 지급도 명시합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4월, 국무회의)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해야 하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실 처우개선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데요.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실태를 매년 살필 계획이고요.
특히, 앞선 해보다 비정규직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는 증가한 사유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급기관이 소속기관의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최소 연 1회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지안 앵커>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비정규직이 남용될 우려는 없을까요?

최유경 기자>
네, 기존에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을 따지는 일종의 심사 장치가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라는 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제도 시행 7년 만에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단계 기관'에서, '2단계 기관'인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까지 포함했고요.
파견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상시 업무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또 1년 미만 계약이 정말 불가피했는지, 초단시간 근무가 필요했는지도 심사하고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도 살핍니다.
사전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인 이상으로 꾸려집니다.
이 중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으로 포함될 예정이고요.
기관의 자문변호사는 지양됩니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 운영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모지안 앵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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