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물 광고, '가상 인물' 표시해야···공정위 지침 개정
등록일 : 2026.05.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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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물로 제작한 광고는 가상 인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매체 광고의 경우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물로 제작한 광고는 가상 인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매체 광고의 경우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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