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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본격화···치료비 계속 지원
등록일 : 2026.06.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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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 2011년 정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난해 6월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사망자에게는 유족 배상과 장례비, 위자료를,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치료비와 간병비는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최대 8학기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원료 사업자의 분담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원료 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25%에서 45%로 상향했습니다.
분담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액의 일부에 매일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심의위로 바뀌면서 배상 심의 체계도 개편됩니다.
피해 관리 센터를 신설해 피해자에게 의료와 법률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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