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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막는다"···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 체계 강화
등록일 : 2026.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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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해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형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백형기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과장)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응급실 미이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문했는데요.
이에 복지부가 얼마 전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미수용'.
이번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자세한 배경을 짚어주시죠.

백형기 과장>
네, 담당 과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마음이 무거운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이른둥이 같은 고위험 신생아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산과, 신생아과 전문의 부족과 이송·전원 과정에서 의료기관 간 연계 미비 등으로 인해 응급상황 시 적기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신생아 응급상황은 분만실, 신생아 중환자실과, 고위험 진료가 가능한 산과, 신생아과 전문의도 있어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일반 응급의료 체계와는 차별화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적인 모자의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백형기 과장>
모자의료 네트워크는 지역 내 분만병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을 벗어나,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분만 산부인과부터 중소 종합병원, 그리고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 모자의료 센터를 하나의 권역별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입니다.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병상 현황과 의료진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환자 발생 시 수용 가능한 적정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매칭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4월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전국에 12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서도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당장 산모나 아이가 위급할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가 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혼선이 컸던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이송·전원 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백형기 과장>
임산부가 조기 분만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 119가 출동했을 때, 평소 진료받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통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는 병원을 찾습니다.
만약 권역 내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는,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운영중인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전국의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고위험 분만 임산부께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송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나 병상이 없어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면 소용이 없을텐데요.
이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백형기 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모자 의료센터에서 당직근무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하여 한정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자의료센터에서 주수가 낮은 임산부나 신생아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필수 의료 분야 전문 인력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상확보를 위해서는 중증 모자의료센터에 예비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평상시에는 병상을 비워놓고 중증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모자의료센터별 역할에 따라 적정한 환자군을 진료하도록 하고, 중증도가 낮거나 상태가 안정된 경우에는 낮은 단계의 병원으로 회송하도록 하여,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존의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어떻게 전면 재편하고 확충하실 계획인가요?

백형기 과장>
우선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비수도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개소씩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및 광역 단위의 최중증 임산부와 신생아의 최종 수용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모자 의료센터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실제 수행 역량에 따라 센터를 재편할 계획입니다.
중증센터는 28주미만 및 다학제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전국 단위 최종 수용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권역센터는 28주에서 32주 미만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와 권역 네트워크 운영을 하고, 권역 내 고위험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32주에서 34주의 분만과 중등증 이하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 구분에 따라, 진료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센터를 상향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센터 하향, 지정취소를 검토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센터를 중심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인건비 지원, 전임교원 증원과 함께 성과기반 사후 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에 있는 센터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고위험 수술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의료사고 위험' 때문인데요.
의료진이 안심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배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백형기 과장>
정부는 지난해부터 분만 의료 행위를 하는 산과 전문의에 대해 최대 17억 원까지 의료사고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전문의와 응급실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국가가 보상을 해오고 있는데, 산모의 중증 장애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에 대한 공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의 불가항력적인 과실이나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부담은 어떻게 완화되는 건가요?

백형기 과장>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전제로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올해 5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분만, 응급과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는 의료인에게 중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하지 못하여 형사재판에 가게 되는 경우라도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재원 조정, 법원 조정 등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상해까지 반의사 불벌특례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에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사고가 형사화 되는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과실'을 사전심의하고, 심의기간 동안 의료인 출석요구를 자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사전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백형기 과장>
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광주·전라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습니다.
4월까지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25년과 비교하여 최중증 응급환자의 사망이 감소하고, 권역응급 의료센터가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건수는 증가하는 등 미수용 문제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수에서 농기계 사고를 당한 환자였는데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인근에 없어 이송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안정화 처치를 제공할 인근의 병원과 최종 치료를 해줄 천안 소재의 병원을 동시에 선정해서, 환자는 이송부터 전원과 최종치료까지 한 흐름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보라 앵커>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제도가 전국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백형기 과장>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9월 내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작동가능한 이송지침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7월까지 시·도에서 최종 지침안을 만들고 8월 중 복지부와 소방청 차원에서 점검한 뒤 9월부터는 전국에서 바뀐 지침에 따라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송체계 대책은 단기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으로, 근본적으로는 중증·배후진료 역량 부족과 사법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마무리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과 9월 내 추진 예정인 '응급의료법' 개정 등의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끝으로 기대되는 점을 말씀해주시죠.

백형기 과장>
이번 대책이 안착되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보상 현실화를 통해 현장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사후 관리와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백형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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