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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정부24, 6월 12일부터 대리 발급 서비스 시작
등록일 : 2026.06.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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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 '정부24'.
그동안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는 '본인'에게만 제공해왔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주민센터를 가야했는데요.
앞으로는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첫 대상은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고요.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12월부터는 취학통지서까지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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