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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엄정 대응" 농촌공간 재편 본격화
등록일 : 2026.06.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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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KTV 라이브 정책 '썰'의 김용민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정책들, 뉴스들 기자들과 함께 풀어봅니다.
KTV 라이브 정책 '썰' 시작합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김유리 기자
최다희 기자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사회 질서 확립부터 국제 정세, 지역 발전, 농촌 정책까지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장 봉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집회나 의견 표명을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김 총리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신국진 기자>
네,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 표명과 비판은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출입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경찰 대응도 주문했죠?

신국진 기자>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조치하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국제 정세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과 관련해 아직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정세가 우리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 중인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수부가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준비 상황 점검이었습니다.
이제 곧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신국진 기자>
김 총리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통은 물론 행정서비스, 각종 민원 처리 체계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김용민 앵커>
이제 농촌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이 공포됐는데, 먼저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신국진 기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도시에는 용도지역 제도 등이 있지만 농촌은 상대적으로 관리 수단이 부족해 축사나 공장, 창고 등이 계획 없이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앵커>
실제로 농촌 난개발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정유림 기자>
농식품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농촌 지역 989만 헥타르 가운데 약 271만 헥타르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비율로는 27%가 넘는데요.
상대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이 느슨해 난개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용민 앵커>
신 기자,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신국진 기자>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확대입니다.
앞으로는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대도시 안에 있는 농촌 지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어떤 지역들이 포함됩니까?

신국진 기자>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일부 자치구가 대상입니다.
그동안 도시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농촌 지역도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용민 앵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달라진다고요?

최다희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계획은 재생활성화지역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농촌특화지구 관련 계획만 수립해도 지정이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크게 단축됩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빨라질 수 있겠군요.

신국진 기자>
복잡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되는 부분입니다.
계획 수립에만 오랜 시간이 걸렸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산업 기능 재배치 같은 사업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김용민 앵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계획 수립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국진 기자>
올해 5월 기준으로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또 44개 시·군에서는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실제 특화지구 지정이 임박한 곳도 있습니까?

김유리 기자>
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전북 순창과 경남 합천의 경우 농식품부와 시행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농촌특화지구 지정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용민 앵커>
현장에서 진행 중인 정비 사업도 소개해 주시죠.

신국진 기자>
대표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는데요.
축사 728곳, 빈집 178곳, 공장 46곳, 폐교와 창고 등 120곳을 포함해 모두 1천72곳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무엇보다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정유림 기자>
맞아요, 악취나 소음 문제도 줄일 수 있고, 농촌 빈집 문제도 크잖아요.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 문제도 개선될 것 같네요.

김유리 기자>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편한다면 정주 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신국진 기자>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농촌공간계획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신국진 기자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Q. 경기장 봉쇄 불법행위···정부 대응은?
Q. 법과 원칙 강조···의미는?
Q.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 배경은?
Q. 농촌 난개발 문제, 왜 심각한가?
Q. 농촌공간계획 대상 확대···달라지는 점은?
Q.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되나?
Q. 지자체 계획 수립 어디까지?
Q. 농촌공간정비사업 성과는?
Q. 시행 일정과 향후 추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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