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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알박기 근절···올여름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든다
등록일 : 2026.06.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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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누리집에 파라솔, 튜브 등의 '표준 가격'이 공시됩니다.
또 정부는 표준 가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적발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인데요.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야영을 하는 '알박기'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중 불편 사항이 있다면, 한국관광공사 신고 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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