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 이내 면세품···교환 문턱 낮춘다
등록일 : 2026.07.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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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면세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샀는데, 막상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절차가 복잡해 교환을 포기하거나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오늘(1일)부터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하 물품은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택배나 우편, 또는 면세점 방문을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그동안 면세품을 교환하는 게 왜 이렇게 불편했던 겁니까?
Q. 면세품 교환, 왜 불편했나?
Q. 면세품 교환, 무엇이 달라지나?
Q. 800달러 초과 면세품은?
Q. 면세업계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Q. 외국인 면세쇼핑,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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