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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조2천억 원 적발
등록일 : 2026.07.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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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관세청이 상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7조2천억 원가량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 유입을 막는 불법 거래는 환율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조태영 기자>
한 해외 송금업체는 법정 한도를 넘는 2조5천억 원을 불법 해외 송금했습니다.
제3자 명의로 발급한 가상계좌를 이용해 송금 한도를 피했고,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 자금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중고차 수출업체는 900억 원 상당의 수출대금을 달러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로 들여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았고, 또 다른 업체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을 66억 원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현지 투자금으로 돌리면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는 790여 건, 7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녹취> 박헌 / 관세청 차장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792건, 총 7조2천억 원 상당을 적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화 유입 흐름을 약화시키고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변칙적인 불법 무역결제 행위들도 중점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에 나선 건 고환율 때문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로 유입돼야 하는데, 이를 해외에 숨기거나 불법 송금하면 유동성이 줄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예를 들어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DR을 상장하고 난 다음에 40조 원이 넘는 달러가 한국에 공급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1천480원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환율이 안정되겠지만, 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 거래가 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가상자산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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