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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으로···실거주 1주택 보호·비거주 과세 강화
등록일 : 2026.08.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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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부동산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는 한편,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세히 내용,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전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먼저 정부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세입자 부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뭔가요?

차현주 앵커>
특히 청년층은 주택 청약, 대출에서도 불이익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세제 개편이 포함되었을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큰 방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면서 비거주주택과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개편의 핵심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현주 앵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앞으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까지 바뀌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이렇게 되면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했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겠군요.
특히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차현주 앵커>
종합부동산세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에 차이를 두는 방향입니다.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차현주 앵커>
종부세와 관련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 비율이 무엇이고, 비율이 올라가면 실제 종부세 부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차현주 앵커>
또 하나 큰 변화가 종부세 세율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얼마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이유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종부세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2028년부터 '장기거주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금액에는 최대 600만원이라는 한도가 생기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반면 집값은 높지만 당장 세금을 낼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는 확대됩니다.
어떤 감면 혜택이 있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왜곡돼 있는 과세 특례에 대해 언급하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혜택과 축소 등 각종 과세특례도 상당히 정비됩니다.
정부가 이런 특례들을 정리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편은 실거주 중심이지만, 피치못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예외사항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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